전 문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골프장 조경 및 운영 관련 기계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표1】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장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각 영업부문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및 기구 등을 취득함
2. 질의내용
○ (질의1)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비품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이며 대량으로 보유하고 해당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 골프장 조경관리에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및 사실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자산을 회계상 ‘공구와기구’ 및 ‘차량운반구’로 계상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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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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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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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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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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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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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